닫기 제휴가맹점 로그인

골프문화상품권

메뉴

HOME>공지사항 및 이용약관>이용약관

공지사항 전자금융이용약관

이용약관

품격 있는 골프 라이프의 시작, 골프문화상품권.
알고 있으면 더욱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골프문화상품권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골프존(이하 “발행자”라 함)이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지자(이하 “고객”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2.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지류상품권과 기프트카드, 모바일상품권으로 발행된 다음의 상품권과 같다.

    1. 1.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권

    2. 2. 물품 상품권: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권

    3. 3. 용역 상품권: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권

  3. 제3조 (정보제공)

    발행자는 상품권과 관련한 중요정보 사항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 ① 금액 상품권의 경우

      1. 1. 발행자: 주식회사 골프존

      2. 2. 권면액: 상품권면 참조

      3. 3.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4. 4. 사용 후, 잔액의 환불기준: 제 10조 참고

      5. 5.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 한함)

      6. 6.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7. 이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없이 주식회사 골프존의 신용으로 발행되었습니다.

      8. 8. 소비자피해발생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2. ② 물품 상품권 및 용역 상품권의 경우

      1. 1. 발행자: 주식회사 골프존

      2. 2. 제공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

      3. 3.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4. 4. 사용 후, 잔액의 환불기준: 제 10조 참고

      5. 5.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 한함)

      6. 6.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7. 이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없이 주식회사 골프존의 신용으로 발행되었습니다.

      8. 8. 소비자피해발생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4. 제4조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

    1. ① 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2. ②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할인매장 제외)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③ 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을 제공한다.

    4. ④ 고객은 상품권을 사회적 및 법적으로 용인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금전취득 혹은 현금화를 위한 재판매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⑤ 상품권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후 고객의 단순변심 등으로 상품(서비스 포함)을 반품하여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고객에게 발생한 불이익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제5조(물품·용역상품권의 사용)

    1. ①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

    2. ②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기재가 없고 품질에 차이가 나고 물품 등의 경우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 및 거래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3. ③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수량으로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른 물품 등의 제공 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6. 제 6조 (모바일 선물하기)

    1. ①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고객은 상품권을 구매하여 다른 고객에게 선물 할 수 있다. 선물한 상품권의 소유권은 선물한 시점에 선물 받은 사람에게 이전된다.

    2. ② 선물하기 시, 서비스 및 시스템 오류 등 발행자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조작실수 등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발행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③ 선물하기는 1회 최소 1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총 구매금액 및 구매횟수 제한은 없다.

  7. 제 7조 (모바일 전환하기)

    1. ① 전환하기는 사용되지 않은 기프트카드에 한해 모바일에서만 가능하다.

    2. ② 기프트카드만 모바일로 전환이 가능하며, 지류상품권은 모바일로 전환이 불가하다. 모바일로 전환된 기프트카드는 다시 기프트카드로 재전환이 불가하다.

    3. ③ 기프트카드를 모바일상품권으로 전환할 시 고객이 기프트카드 구매 시에 확인한 구매조건 또는 사용정책이 모바일상품권 전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발행자는 고객이 기프트카드를 모바일상품권으로 전환 시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한다.
      (단, 전환시 유효기간및 환불정책의 경우 전환전 최초 구매한 기프트카드를 따른다.)

  8. 제 8조 (상품권의 훼손)

    1. 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 또는 재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2.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가능 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3. ③ 물품 등의 금액 또는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9. 제 9조 (소멸시효)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회사 또는 가맹점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단, 모바일은 구매일과 발행일이 같다.)

  10. 제 10조 (상품권 교환 및 잔액반환)

    1. ① 상품권은 현금 또는 타 권종으로 교환, 반환되지 않는다.

    2. ② 지류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권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된다.

    3. ③ 기프트카드 상품권의 잔액환급조건은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 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에게 신청하면 잔액은 현금으로 반환된다.

    4. ④ 모바일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권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된다.

    5. ⑤ 모바일 상품권 환불의 경우, 고객은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환불(부분환불 불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 등은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비용 없이 환불한다.

    6. ⑥ 모바일 상품권 선물하기의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가 가진다. 다만,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구매계약 시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대상을 구매고객 본인으로 지정한 경우 등. 기타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은 구매고객에게 있다.)에 한하여,
      구매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구매 고객에게 환불을 해준 발행자는 최종소지자에게 환불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

    7. ⑦ 고객이 발행자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비매상품권 등) 상품권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8. ⑧ 유효기간 경과 후(제9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모바일상품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자 등은 잔액(제2항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90%를 반환해야 한다.

  11. 제 11조 (지급보증 등)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 계약 없이 (주)골프존의 신용으로 발행한다.

  12. 제12조 (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13. 제 13조 (분쟁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 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14. 제 14조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