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 있는 골프 라이프의 시작, 골프문화상품권.
알고 있으면 더욱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골프문화상품권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골프존(이하 “발행자”라 함)이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지자(이하 “고객”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지류상품권과 기프트카드, 모바일상품권으로 발행된 다음의 상품권과 같다.
1.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권
2. 물품 상품권: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권
3. 용역 상품권: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권
제3조 (정보제공)
발행자는 상품권과 관련한 중요정보 사항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① 금액 상품권의 경우
1. 발행자: 주식회사 골프존
2. 권면액: 상품권면 참조
3.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4. 사용 후, 잔액의 환불기준: 제 10조 참고
5.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 한함)
6.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이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없이 주식회사 골프존의 신용으로 발행되었습니다.
8. 소비자피해발생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② 물품 상품권 및 용역 상품권의 경우
1. 발행자: 주식회사 골프존
2. 제공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
3.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4. 사용 후, 잔액의 환불기준: 제 10조 참고
5.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 한함)
6.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이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없이 주식회사 골프존의 신용으로 발행되었습니다.
8. 소비자피해발생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제4조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
① 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②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할인매장 제외)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을 제공한다.
④ 고객은 상품권을 사회적 및 법적으로 용인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금전취득 혹은 현금화를 위한 재판매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⑤ 상품권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후 고객의 단순변심 등으로 상품(서비스 포함)을 반품하여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고객에게 발생한 불이익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물품·용역상품권의 사용)
①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
②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기재가 없고 품질에 차이가 나고 물품 등의 경우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 및 거래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③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수량으로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른 물품 등의 제공 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제 6조 (모바일 선물하기)
①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고객은 상품권을 구매하여 다른 고객에게 선물 할 수 있다. 선물한 상품권의 소유권은 선물한 시점에 선물 받은 사람에게 이전된다.
② 선물하기 시, 서비스 및 시스템 오류 등 발행자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조작실수 등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발행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선물하기는 1회 최소 1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총 구매금액 및 구매횟수 제한은 없다.
제 7조 (모바일 전환하기)
① 전환하기는 사용되지 않은 기프트카드에 한해 모바일에서만 가능하다.
② 기프트카드만 모바일로 전환이 가능하며, 지류상품권은 모바일로 전환이 불가하다. 모바일로 전환된 기프트카드는 다시 기프트카드로 재전환이 불가하다.
③ 기프트카드를 모바일상품권으로 전환할 시 고객이 기프트카드 구매 시에 확인한 구매조건 또는 사용정책이 모바일상품권 전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발행자는 고객이 기프트카드를 모바일상품권으로 전환 시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한다.
(단, 전환시 유효기간및 환불정책의 경우 전환전 최초 구매한 기프트카드를 따른다.)
제 8조 (상품권의 훼손)
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 또는 재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가능 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물품 등의 금액 또는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제 9조 (소멸시효)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회사 또는 가맹점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단, 모바일은 구매일과 발행일이 같다.)
제 10조 (상품권 교환 및 잔액반환)
① 상품권은 현금 또는 타 권종으로 교환, 반환되지 않는다.
② 지류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권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된다.
③ 기프트카드 상품권의 잔액환급조건은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 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에게 신청하면 잔액은 현금으로 반환된다.
④ 모바일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권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된다.
⑤ 모바일 상품권 환불의 경우, 고객은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환불(부분환불 불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 등은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비용 없이 환불한다.
⑥ 모바일 상품권 선물하기의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가 가진다. 다만,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구매계약 시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대상을 구매고객 본인으로 지정한 경우 등. 기타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은 구매고객에게 있다.)에 한하여,
구매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구매 고객에게 환불을 해준 발행자는 최종소지자에게 환불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
⑦ 고객이 발행자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비매상품권 등) 상품권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⑧ 유효기간 경과 후(제9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모바일상품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자 등은 잔액(제2항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90%를 반환해야 한다.
제 11조 (지급보증 등)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 계약 없이 (주)골프존의 신용으로 발행한다.
제12조 (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제 13조 (분쟁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 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제 14조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